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체포나 구속 적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피의자 1만 178명 가운데 4393명(45.3%)이 석방됐다.
법원별 석방률은 서울동부지법이 75.9%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산지법이 67.3%, 의정부지법이 5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지법이 29.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9.9%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렇게 전국 법원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각각의 지방법원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각 지방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구속영장청구를 억제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사정정국을 조성해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한다면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