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은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엄벌의지를 무색케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7)씨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나OO씨를 통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윤OO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후 윤씨는 2003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S씨를 만나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동생이 있는데 공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돼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때 윤씨는 “뭐 도와 드릴 일이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S씨는 “외상 술값을 갚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S씨가 외상으로 마신 술값 800만원을 갚아줬다.
또한 S씨는 2002년 10월 윤씨로부터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나씨와 관련해 “나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십 수억원인데 나씨가 빨리 석방돼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나씨의 담당재판부에 부탁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2월 5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S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났다.
◈ 1심,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로 인해 S씨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그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업무와 관련해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오던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법관인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하며,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S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각각 항소했다.
◈ 항소심,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26일 1심 판결을 깨고, S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의해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그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또 “따라서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1심 판결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의 수수액 800만원은 일반적인 뇌물죄의 양형기준 상으로는 관대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법관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돈을 받은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형량을 크게 낮춰 감형했다.
뇌물 법관 엄벌한다더니 오히려 형량 깎은 항소심
서울고법, 외상술값 800만원 대신 갚도록 한 전직 판사 형량 크게 낮춰 기사입력:2008-10-02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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