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교장 취임 반대운동을 벌이며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서 모 정보고등학교를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2006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던 A씨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런데 당시 A씨는 교원경력은 없었지만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장자격기준은 갖추었고, 다만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교장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D학교법인은 A씨에 대한 교장 임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교장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부산교육청은 2006년 6월 A씨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장자격증을 발급했고, D학교법인은 같은 날 A씨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그러자 이 학교 교사들은 A씨의 교장자격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교원경력이 없는 자의 교장임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용 다음날인 6월10일 ‘A교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그 때부터 8월까지 집단적으로 교장실을 점거하거나 A씨의 출근을 저지했다.
당시 교사들은 ‘교사자격증도 없는 가짜 교장 물러가라. 가짜 자격증 교장 물러가라. 행정만 아는 교장 학교교육 다 망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유인물과 현수막을 게시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교사들의 이 같은 행동에 영향을 받은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시간 또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비대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나아가 일부 학부모까지 가세해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거나 이용했다.
심지어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A씨를 교문 밖으로 밀어내거나 끌어내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이들 교사들 6명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은 2006년 8월24일 교사들이 A씨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 A씨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가짜 교장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교사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6월19일 ‘교사들의 A씨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행위 등에 대한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뿐만 아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교사들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5월28일 교사들이 교장반대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한편 손해배상금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한편 2007년 3월13일 개최된 D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사 1명은 파면, 나머지 5명은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교사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파면된 교사만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됐을 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해임징계처분을 받은 이들 교사 6명은 교장반대 사건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해임된 교사 6명이 D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해야 할 직무상 성실의무가 있고,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경우 그 행동이 학생들에게 인격적·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올바르고도 품위 있는 처신으로써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자신이 속한 학교법인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처사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상당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그런 행동이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가능한 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교사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수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선동·사주해 교장실 점거나 등교거부 등으로 집단행위에 동참하도록 만들었고, 학생들 앞에서 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비교육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인격적·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집단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현저히 어긋나는 위법행위로서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장 취임 반대운동 벌인 교사들 해임은 정당
부산지법 “출근 저지 집단행동은 교사 본분 현저히 어긋나는 위법행위” 기사입력:2008-09-23 1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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