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노조의 입장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언론은 검찰 주장만을 근거로 선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의 말만 듣고 ‘임 부장이 공안사범들과 공모해 영장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를 외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는데, 검찰은 아직까지도 임 부장이 외부인사와 공모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임 부장의 죄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임 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죄명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고, 범죄사실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피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주었다’라고 기재했다가, 구속영장과 공소장 죄명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바꿨고, 범죄사실도 ‘영장발부 등 수사정보를 열람하였다’로 변경했다”며 “이는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부유출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검찰에서 주목하는 외부 인사들과 임 동지가 통화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수사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왜냐하면 임 동지가 통화한 외부 인사들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학교 선배·노동운동을 함께 하며 오래 전부터 알게 된 동지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동지도 영장프로그램에 접속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법의 심판은 당당히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과 보수언론에서 사건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임 동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검찰과 거대 보수언론에서 언급한다면 누가 담담하겠는가”라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70∼8 짜맞추기 공안사건을 2008년에도 만들려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위기이기 때문에 법원노조가 당당히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노조는 임 동지가 한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치열한 법적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검찰과 언론에서 언급됐던 범죄행위가 사실과 다른 것들을 흔히 보아 왔다”며 “검찰은 사건의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고, 언론 또한 추측성 보도 행태를 중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며, 보도 경쟁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대통령도 언론도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만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는 자나 단체가 있다면 법원노조는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