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떨군 전군표 전 국세청장…항소심도 단죄

부산고법,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 …전씨 주장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2008-07-24 21:29:21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검찰 대질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이해하기 힘든 언행에 주목해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예정돼 있던 자신을 요직인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해 주는 등 정씨로서는 상사이자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온 피고인과 등을 돌림으로써 안팎으로부터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또 국세청 조직과도 관계가 단절되고 배척 당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의 수장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를 했을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도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국세청 최고위급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성 및 공정성 등의 덕목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긴 했으나, 정씨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도덕성 및 정직성의 발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부터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할 정도로 떳떳했다면 정씨와의 대질조사에서 부하간부인 정씨에게 ‘거짓 진술로 모해하지 말고 사실을 밝히라’고 당당히 촉구하고 나무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데, 그와 달리 정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애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씨가 뇌물을 줬다는 보도 이후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씨에 대해 “궁지에 몰려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진술”이라고 비난하고, 또 검찰을 겨냥해서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가는 느낌”이라고 수사의 흐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후 전씨는 검찰에 출석해 정씨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정씨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라. 남은 인생 동안 갚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권유에 따라 자수 및 자백을 할지 여부에 관해 변호인들과 상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고려한 것은 피고인도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정씨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뇌물수수금액의 규모상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말 결백하다면, 국세청 수장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명예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의 위신 및 명예까지도 걸려 있는 극히 중대한 사건인 데다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사회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가 돼 버린 문제에 관해, 법원의 재판을 받기도 전인 검찰 소환조사 첫날 곧바로 무죄 주장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고 자수 및 자백을 할지 여부에 관해 변호인과 상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CCTV 기록과 관련, 재판부는 “CCTV상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해 청사 양쪽의 감시카메라에 정씨의 모습이 포착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사 정문 앞을 비추는 감시카메라의 경우 피사체와의 거리가 멀어 영상의 해상도가 좋지 못해 청사 출입자들의 얼굴이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식별해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따라서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서 정씨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정씨가 국세청에 찾아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정씨의 진술과 피고인의 여러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도 이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과 함께 부산국세청장으로 있던 2006년 8월 건설업자 김상진(43·구속)씨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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