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해 모텔 들어가 DVD 훔친 40대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1년6월…범행 부인해 개전의 정 부족해” 기사입력:2008-07-24 10:29:30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구OO(46)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경 공범 여성과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이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하는 방법으로 201호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구씨는 모텔방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넣은 뒤 유유히 나왔다.

지난 5월 16일에도 또다시 이씨가 운영하는 모텔 307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쳐 갖고 나왔다.

또한 구씨는 5월 9일과 14일에도 충무동에 있는 최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하는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모텔방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갖고 나오려 했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정시켜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지난 22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수회 반복돼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64,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1,500
이더리움 3,49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150 ▲20
리플 3,001 ▼2
퀀텀 2,73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20,000 ▲54,000
이더리움 3,49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190 ▲60
메탈 929 ▲1
리스크 543 ▲1
리플 3,001 ▼1
에이다 834 ▲3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0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500
이더리움 3,49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120 ▼40
리플 3,001 ▼1
퀀텀 2,700 0
이오타 22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