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불륜 검찰공무원 파면…법원“가혹해 위법”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검사장 표창 받은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8-07-09 14:49:47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의 동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와 밀월여행을 가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해 ‘파면’하는 것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정OO(43)씨는 2006년 3월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혐의로 구속된 김OO씨를 조사했고, 이후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정씨는 2006년 4월 18일 사건과 관련해 우연히 알게 된 박OO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 박씨는 김씨의 불법 성인오락실 동업자였다.

연락을 받은 정씨는 횟집에서 박씨 등을 만나 3만 8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다. 정씨가 이날 만난 사람들은 김씨의 동업자인 박씨와 김씨의 동업자이자 처제인 박OO(여)씨로 이들은 앞으로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열흘 뒤 정씨는 박씨로부터 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횟집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씨로부터 2만 5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다.

또한 정씨는 2006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박씨와 김씨 등과 함께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그 비용 1000만원은 박씨가 지불해 결과적으로 정씨는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셈.

당시 정씨는 내연녀와 함께 제주도에서 하루를 더 있으면서 3박 4일간의 밀월여행을 즐겼다.

그해 8월에도 정씨는 박씨 등과 함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은 박씨가 지불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발각된 정씨는 지난해 9월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정씨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정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어울리며 그들로부터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받고,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수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검찰조직의 특성상 원고와 같은 검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검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찰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춰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일단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박씨 등에게 식사나 골프 접대를 요구한 바 없고, 접대 받은 비용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원고가 박씨 등과 어울린 시점은 이미 김씨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한 이후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원고가 15년 10개월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비위를 저지르거나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검찰총장과 인천지검장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점,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많은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유로 검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원고의 퇴직급여까지 대단히 제한하는 징계인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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