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던 김OO(18)군은 지난 3월2일 새벽 2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를 즐겼다. 삼일절인 3월1일은 폭주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 성산대교 부근에서 폭주족 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유OO 상경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김군에게 후레시 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김군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유씨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유씨는 바닥에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김군은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오토바이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해 운행하는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큰 소리를 내거나 줄지어 통행하고 교통질서에 위배해 운전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사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이런 행위를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단속업무 중인 경찰관을 상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단속업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보고도 그대로 질주해 경찰관을 치어 상해를 가한 범죄는 위험성 및 상해의 중대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에서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경찰 치어 부상 입힌 10대 폭주족 엄벌
서울서부지법 “위험성 감안해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 기사입력:2008-04-29 1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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