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시절 사건 청탁을 받자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손OO(47) 판사는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나OO씨를 통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윤OO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손 판사는 2003년 10월29일 윤씨로부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공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돼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이름은 박OO인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윤씨는 그러면서 “제가 뭐 도와 드릴 일이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손 판사는 “외상 술값을 갚아 달라”고 말했고, 이에 윤씨가 외상 술값을 대신 갚아줬다.
한편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인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지원장 등을 거쳐 지난 1월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업무와 관련해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행으로 인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오던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법관인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하며,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2003년 2월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 나OO씨가 빨리 석방되도록 담당재판부에 부탁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윤씨가 당시 석방을 부탁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800만원에 법관 명예 던진 한심한 부장판사
“법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 유지해야”…실형 기사입력:2008-04-16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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