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나사 빠진 경찰관

인천지법, 뇌물 경찰관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기사입력:2008-03-27 12:29:55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OO(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문씨의 혐의는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다.

경찰공무원 문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단속 정보 알선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며칠 뒤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문씨는, 곧바로 김씨에게 “오늘 그쪽으로 단속을 나가니 문을 닫아라”고 알려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53,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2,000
이더리움 3,48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180 ▲90
리플 3,000 ▼1
퀀텀 2,73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994,000 ▲231,000
이더리움 3,49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190 ▲70
메탈 930 ▲2
리스크 543 ▲2
리플 3,001 0
에이다 833 ▲4
스팀 1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2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2,000
이더리움 3,48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170 ▲10
리플 3,001 ▲3
퀀텀 2,700 0
이오타 22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