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사칭하며 MC 취직 미끼로 강제추행

이영창 판사, 사기·강제추행 인정해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08-03-11 14:39:28
방송국 PD를 사칭해 MC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방송국 영상제작팀 카메라 보조사원으로 근무하던 김OO(27)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OO(여·24)씨가 MC 서류전형에 지원한 것을 알고, 이씨의 휴대폰으로 “MC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내일 오디션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달 방송국 앞에서 이씨를 만난 김씨는 “내가 프로그램 5개를 총지휘하는 PD인데, 카메라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차량 렌트비로 8만원을 지불하게 했다.

김씨는 이후 MC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미끼로 8회에 걸쳐 38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김씨는 11월23일 새벽 2시경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이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11월20일 방송국 영상제작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435만원 상당의 ENG 카메라 1대, 무선마이크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영창 판사는 사기, 강제추행,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영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국 PD도 아니고, 피해자를 방송국에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방송카메라를 훔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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