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먹여가며 여중생 간음한 과외교사

서울고법, 죄질 무거워 1심 대로 징역 7년 기사입력:2008-03-11 14:38:22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여중생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2년 동안 30회에 걸쳐 간음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외교사는 또 여고생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제를 음료수에 타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 과외교사인 강O씨는 2001년 자신에게 수학과외를 받는 중학교 3학년인 A(여·15)양을 예뻐했다.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데다가 당시 대학생(23)인 자신을 선생님처럼 때론 오빠처럼 잘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01년 11월10일 저녁 과외를 마친 강씨는 A양에게 “집에 바라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하지만 강씨는 “드라이브도 하고, 야경도 구경하자”며 한강시민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고는 준비한 술을 꺼내 놓았다.

평소 자신을 예뻐하던 선생님이 술을 권했기에 A양도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마시다가 그만 술에 취하고 말았다. 그러자 강씨는 품었던 흑심을 드러냈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A양을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강씨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는 등 사탕발림으로 A양을 안심시켰고, 이를 믿은 A양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또한 강씨는 2003년 10월21일에는 자신의 집으로 A양을 유인한 뒤 음료수를 건넸는데, 이 음료수에는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약을 몰래 타 넣었다.

A양이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들자 강씨는 성폭행을 했고, 강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나체상태인 A양의 전신과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강씨는 심지어 A양에게 피임약까지 먹여가며, 2년 동안 무려 30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다. 강씨는 2006년 11월19일 우연히 알게 된 여고생 B(여·18)양에게 자신을 사진작가로 사칭하면서 “모델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혹했다. 이에 B양이 솔깃해 관심을 보이자, 강씨는 친절하게도 핫쵸코를 건넸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약이 몰래 타져 있었다. 이후 B양이 잠이 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강씨는 B양을 성폭행하면서 B양이 깨어나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행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지난해 6월27일 강씨는 “교회 유치부 교사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같은 교회신도인 C(여·22)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A·B양에게 했던 방법과 같이 수면제가 들어 있는 아이스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회 성폭행하고, 역시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강씨는 C씨에게 집착하게 됐고, 이에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재촉했다. 하지만 C씨가 겁에 질려 거절하자, 강씨는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너를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 네 남자친구에게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협박에 시달리던 C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해 결국 강씨의 범행 일체가 탄로 나게 됐다.

한편 강씨의 치밀한 범행은 경찰의 혀를 차게 했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이 혼미해지자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낸 뒤, 피해자들의 이메일에 접속해 화간을 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이로 인해 강씨는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강씨에게 “자신의 범행을 변명으로 일관하며 깊이 반성하지 않고, 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강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제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들에게 몰래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하고, 또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데다가 동영상을 미끼로 돈까지 뜯어내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해자들 중 2명은 미성년자였고, 그 중 1명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외지도를 받고 있는 중학생이었는데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피임약까지 먹여가며 2년 동안 30회에 걸쳐 간음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그럼에도 자신의 파렴치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들먹이며 형량을 감형 받을 심산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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