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지…박근혜 반대’ 글 올린 40대 벌금형

인천지법 “벌금 100만원…박 후보 비방은 모욕적” 기사입력:2008-03-10 17:05:31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한OO(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씨는 지난해 7월1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희망 한나라당’이라는 카페에 접속해 네티즌 발언대 게시판에 “이명박님 파이팅. 승리는 이명박뿐이다”라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올렸다.

또 7월19일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병에 눈이 뒤집힌 환자가 아니라면 이제 깨끗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등 8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 탈법적으로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163회나 글을 게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은 내용과 표현이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욕적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조직과는 무관한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당내 경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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