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운명이나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지할 수 있는 신통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점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려 12억 6,000만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무속인 장OO(여·50)씨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광명시에서 ‘쪽집게 △△보살’이라는 간판을 걸고 점집을 운영하면서 예지력과 신통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장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다만 수 억원의 빚만 쌓여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심하게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자 장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점집에 찾아 온 정OO(여·44)씨에게 “굿과 100일 기도를 해서 남편의 외도를 막아주겠다”며 3,150만원을 받는 등 그 해 10월까지 5회에 걸쳐 9,120만원을 뜯어냈다.
또 2004년 9월 윤OO(여·43)씨에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을 가져간 사람의 나이가 46세이니깐 460만원을 법당에 올려놔라”며 460만원을, “남편과 아들의 액운을 막아주겠다”며 700만원을 받는 등 총 23회에 걸쳐 3억 8,3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장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2005년 3월 한OO(여·42)씨에게 “법당에 돈을 올려놓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서 복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4,300만원을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2억 4,382만원을 가로챘다.
뿐만 아니다. 장씨는 2005년 5월 하OO(여·44)씨에게 “너에게 올해 천운이 들어 큰돈이 들어온다. 법당에 1억원 짜리 수료를 올려놓고 기도를 한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1억원 받는 등 5회에 걸쳐 2억 450만원을 챙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액을 쉽게 벌자, 더욱 대담해진 장씨는 활동 무대를 아예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겼다.
2006년 4월 오피스텔에 차려놓은 법당에 인OO(여·46)씨가 찾아오자 “남편과 아들이 단명할 운세인데, 제사를 지내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속여 제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인씨에게 “로또복권 당첨기회가 왔다. 법당 할아버지 신에게 돈을 바치면 당첨번호를 계시 받아 알려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되지 않자 말을 바꿨다. 장씨는 “할아버지 신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정성이 부족하니 돈을 더 가져와야 한다”고 속여 2억원을 받는 등 9회에 걸쳐 4억 3,200만원을 뜯어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6년 8월에는 법당 인근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김OO(여·47)씨에게 접근해 “언니는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하면 귀인이 나타나 언니를 도울 것이다”고 현혹시킨 뒤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미끼로 8회에 걸쳐 4,500만원을 가로챘다.
장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무려 12억 6,000만원에 이른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판사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운명이나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제사를 통해 타인의 운명이나 운수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도 법당을 찾아온 사람들의 나약한 상태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뛰어난 예지력을 지닌 무속인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편 외도 막고…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는 무속인
양철한 판사, 사기 혐의 50대 무속인 징역 3년6월 선고 기사입력:2008-03-04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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