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프로야구단 유명 투수 A(36)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5년 12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까지 포함해 곧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7월에도 B씨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포함해 3일 뒤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12월경 개인적인 채무가 6억 7000만원에 달해 연봉이 압류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광현 판사는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투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자유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유명 투수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구광현 판사 “3000만원 갚지 않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08-03-04 10:55: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23,000 | ▲328,000 |
| 비트코인캐시 | 301,800 | ▲600 |
| 이더리움 | 2,638,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40 | ▲60 |
| 리플 | 1,716 | ▲7 |
| 퀀텀 | 1,08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017,000 | ▲421,000 |
| 이더리움 | 2,63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50 |
| 메탈 | 369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17 | ▲8 |
| 에이다 | 243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1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700 | ▲500 |
| 이더리움 | 2,639,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0 |
| 리플 | 1,717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