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유명 투수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구광현 판사 “3000만원 갚지 않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08-03-04 10:55:12
국내 모 프로야구단 유명 투수 A(36)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5년 12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까지 포함해 곧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7월에도 B씨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포함해 3일 뒤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12월경 개인적인 채무가 6억 7000만원에 달해 연봉이 압류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광현 판사는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투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자유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19,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372,100 ▲1,000
이더리움 3,46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20
리플 1,973 ▼1
퀀텀 1,1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6,000 ▼104,000
이더리움 3,4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77 ▲4
에이다 293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3,500
이더리움 3,4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5 ▲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