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통령하지 말란 법 있냐”…법원 선처

서울북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90만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08-03-03 13:48:38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달고, 또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OO(66)씨는 지난해 11월5일 J신문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이명박, BBK 문제되면 대통령직 걸고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BBK 의혹 들통나면 거시기하고, 들통 안 나면 말고...이것이 쥐XX 전법의 기막힌 아이디어”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후에도 31회에 걸쳐 이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0월28일 ‘이회창 전 총재, 정인봉 전 의원 만나...’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아무리 후보들을 봐도 이회창 같이 비중 있는 분은 없는 것 같다. 야야를 떠나서 그 분 만큼 커 보이는 분은 안 보인다...김영상, 김대중도 3수 4수만에 대통령 했는데, 이회창이라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는 내용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경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9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또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기사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서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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