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뇌물각서 임실군수…대법원에서 무죄

1·2심 징역 5년 선고하며 법정구속…억울한 옥살이 기사입력:2008-02-29 17:56:08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참모였다가 갈라선 공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지불각서’ 파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사업자 권OO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불각서는 임실군 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조OO씨로부터 대신 전달받았다.

김 군수와 권씨의 관계는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서 권씨가 비서실장직을 기대하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핵심참모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되지 못하자, 둘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결국 배신감을 가진 권씨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임실군 홈페이지에 김 군수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글을 36회에 걸쳐 올려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한편 김 군수는 “조씨가 2억원 짜리 지불각서를 갖고 와 건네줘 ‘왜 이런 것을 내게 주느냐’며 즉시 되돌려 줬고, 또 나중에 조씨가 다시 가져왔을 때 ‘권씨에게 돌려 주라’고 했는데, 조씨가 ‘권씨와 화해할 겸 직접 주라’고 말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해 공사 발주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군수는 “권씨와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뇌물을 요구한 적도, 받을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지불각서를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임실군 의회 의장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지불각서를 꺼내 보여주며 ‘지금도 이런 장난을 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군수로서 시설공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또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권씨와 조씨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약점을 잡힐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불각서를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자가 취할 행동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지불각서 내용대로 2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군의회 의원들이나 피고인에게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사람 앞에서까지 지불각서를 공개할 이유가 없어, 뇌물약속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씨가 비서실장이 되지 못해 깊은 배신감과 악감정을 갖고 상대방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피고인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춰 보면 권씨의 진술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조씨에게 지불각서를 돌려주라고 했지만 조씨가 ‘내년 선거도 있으니 권씨를 불러 앙금을 풀고 지불각서도 직접 주라’고 권유해, 측근이었던 권씨와 화해할 필요성이 있어 차후 불러 반목관계를 청산하고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지불각서를 돌려 줄 의도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권씨와의 사이에 뇌물수수를 장래에 약속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충분한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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