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검찰 마약수사관 철창

대법, 징역 2년 확정…마약 팔고 마약전과자 돕기도 기사입력:2008-02-21 14:02:55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마약전과자에게 마약을 팔고, 또 구속된 마약범죄자들의 석방을 돕기 위해 마약 소지자를 제보한 것처럼 꾸민 검찰 마약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 마약수사관 김OO(48)씨는 2006년 5월17일 부산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 전과자이자 정보원인 허OO씨에게 필로폰 100그램을 1,000만원에 팔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매매대금 700만원을 받자 필로폰을 숨겨 둔 모텔을 알려줬다.

김씨는 또 말기암 환자는 마약범죄로 구속되더라도 구속집행정지 등의 방법으로 쉽게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암환자인 A씨에게 “필로폰 2kg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달라”고 제안했다.

그런 다음 마약매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허씨 등 3명이 “A씨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동료 수사관들이 A씨를 검거하도록 했다. 이들의 석방 등 재판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경훈 판사는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흥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공무원 마약수사관으로서 정보원으로 이용하던 마약 전과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이어 정보원을 포함한 마약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말기암 환자를 이용해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A씨와 공모해 허씨 등 구속된 마약범죄자 3명의 선처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A씨에게 필로폰 2kg을 갖고 있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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