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충격에 여성 자살…30대 男 법정구속

황중연 판사 “징역 1년…자살로 이어져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2-21 11:20:20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 충격으로 여성이 자살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수원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장OO(34)씨는 매출 실적이 저조해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고, 또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은 물품대금 및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이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1억 6,000만원이나 됐다.

그런데 장씨는 2000년에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교제 중이던 A씨에게 “앞으로 너랑 결혼할 거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며 성관계를 가졌다.

또 A씨가 임신을 걱정하면 장씨는 “요즘은 아기도 혼수품 중 하나라더라. 걱정 마라”고 안심시켰고, “부모님 댁이 분당에 있는 전원주택이니 그곳 2층에 신혼집을 차리자”며 혼인을 믿게 하며 성관계를 계속 가졌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 9월 A씨에게 “요즘 불법PC방 단속으로 인해 모니터들이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 이를 구입해 되팔면 이익을 많이 얻을 것 같다. 모니터 구입자금으로 쓰려고 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며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거래처에 급히 막을 돈이 있어 그러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곧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사기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며 돈을 받아 챙긴 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에 이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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