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금품 가로 챈 여성들 선처

남성들 모텔로 유인 후 샤워하는 사이 금품 훔쳐 기사입력:2008-02-20 11:20:00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하OO(여, 26)씨와 박OO(여, 26)씨는 지난해 7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들어 온 A씨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성관계 대가로 8만원을 받은 후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쳤다.

또 며칠 뒤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해 B씨의 집에 간 후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현금 25만원과 55만원 상당의 애완견 2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하씨는 청주시 수곡동 일대를 돌며 아파트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배달가방에서 아파트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11월까지 1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심지어 이 사건 초기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씨는 어린 나이에 입양됐다가 양부모 사이에서 친아들이 태어난 후 양부모와 갈등하다가 결국 보육원에 위탁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정신지체 3급인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장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계획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심지어 불구속 재판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훔친 금품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반 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작량 감경하고, 피고인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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