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가운데 정성진 법무장관. 우측이 서상홍 법무공단 이사장 (사진-법무공단 제공) 법무공단은 이날 서울 방배동 구산타워 빌딩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공단 이사장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한 서상홍(58·사시17회) 변호사가 임명됐으며, 또 전직 판검사 출신과 대형로펌 근무 경력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 변호사 21명도 채용됐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법무·검찰공무원, 예금보험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 경력자, 세종·광장·화우 등 주요 대형로펌 근무경력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일반직 직원 28명도 함께 일하게 된다.
공단은 오는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 일반직원 45명 등 총 85명으로 조직을 확충될 예정이다.
공단조직은 변호사실,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 등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실은 전문분야별로 ▲국가소송팀 ▲헌법·행정팀 ▲공정거래팀 ▲조세팀 ▲부동산팀 등 5개 팀으로 짜여졌다.
개소식에 앞서 지난 11일 출범한 공단은 태안 유류 오염사건, 교육부 로스쿨 관련 소송, 미군기지 토양오염사건 등 정부의 주요사건을 수임 또는 관여해 사건별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개소식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좌측부터 이진강 변협회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정성진 법무장관, 서상홍 공단이사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공단의 출범 배경은 2006년 국가소송 1만건, 청구금액은 약 3조 2000억원, 행정소송 약 2만7000건, 헌법재판 2400건에 이르는 등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 추세에 E따른 국가송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기에 송무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소송대응이 미흡하고, 믿고 맡길만한 행정전문 로펌이 없으며,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의 법률검토 필요성 증가 등 공공부문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공단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제소 당한 경우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업무범위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중요소송 수행 ▲법률자문, 입법지원, 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해 주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국제거래 등 국제법 관계 전문성을 구비해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의 운영은 초기 설립예산만 국가가 부담할 뿐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로펌과 경쟁을 통해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 등을 수임해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
공단 관계자는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 금액은 1,060억원, 패소율은 20.3%로 패소율을 1% 정도만 낮추어도 약 52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전문 변호사의 소송 수행으로 국가의 부당 패소를 방지해 국가이익과 재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중요 환경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공공부문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국민 위한 법치행정 실현 기사입력:2008-02-15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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