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OO(44)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2시경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A(여, 45)씨를 강간하려다가 A씨가 김씨의 팔을 이빨로 물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A씨의 배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무참히 밟은 뒤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A씨가 의식을 잃을 것을 보자 김씨는 도망갔고, A씨는 5일 뒤 뇌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길거리를 혼자 걷고 있던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A씨를 살해한 범행수단과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함에도 유족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정에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명만 하는 강간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광주고법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2-14 1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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