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 임금 횡령한 40대 법정 구속

이광영 판사 “법정에서도 개전의 정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2008-02-14 10:34:09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씨는 2006년 6월 서산시에 있는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모집해 현장 진입로 토목공사를 맡아 하던 일부들 6명의 임금 1,500만원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광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일용노동자들의 소중한 노임인 점과 피고인의 횡령액 사용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1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도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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