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차량의 방향만 바꾸는 정도의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OO(34)씨는 지난해 7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찰청장은 12월 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110일로 감경해 줬다.
그러자 김씨는 “당시 운전이 서투른 계모임 회원의 부탁으로 차량의 방향만 바꾸어 줬을 뿐 주행운전을 하지 않았고, 또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게다가 장기요양 중인 아버지를 비롯해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12일 김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주취 운전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술 마시고 차량 방향만 바꿔도 음주운전
곽상기 판사, 면허정치처분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 기사입력:2008-02-13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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