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
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터넷 동아닷컴 토론방 시사발언대에 ‘걸레는 걸레만 좋아’라는 제목으로 “명바기(이명박)는 걸레를 너무나 좋아하는 모양인데...”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또 31일에도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인간성도 우리 서민만도 못한 사람이 대선 후보 하겠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 라는 비방 글을 올리는 등 9월 10일까지 28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조OO(52)씨는 지난해 5월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조인스닷컴에 게재된 ‘한반도 대운하 공방 2라운드’ 기사에서 “제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한반도운하를 공약하다니...경부고속도로야 당시 국민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밀어 부쳤지만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얼렁뚱땅 통할 세상이냐?”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또 6월 16일에도 ‘위장전입 자녀교육 때문…국민께 죄송’ 기사의 댓글란에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 가장 비열한 놈이 자식 앞장세워 위기를 벗어나려는 놈 아닌가? 범법행위를 해놓고 자식을 앞세워 거짓말을 하면 누가 믿느냐?”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올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명박 후보 비방한 누리꾼 잇따라 벌금형
법원, 공직선거법 적용해 벌금 80만원과 200만원 기사입력:2008-02-13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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