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언론에 제보한 의원에 대해 의회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과 서구청 소속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9월 11일 워크샵을 개최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유OO 의원이 갑자기 장OO(여,48) 의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유 의원에게 즉시 사과를 요구했으나, 유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며칠 뒤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욕설사건은 이틀 뒤 인터넷신문에 보도됐다.
이후 서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 의원이 서구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욕설을 한 유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장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즉시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의원 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구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며 “이는 의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장 의원이 대전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장 의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욕설 사건은 서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마치고 일행들이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모두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점에서 단순히 장 의원과 유 의원과의 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적인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ㅔ 욕설을 하는 것은 의원의 자질문제와 관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장 의원이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 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욕설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욕설사건을 촉발한 유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처분에 그친 점, 반면 ‘30일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의 무거운 징계인 점 등 징계절차와 내용에 있어서의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동료 의원 욕설 언론 제보로 징계는 부당
대전지법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니다…재량권 남용” 기사입력:2008-02-11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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