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자전거 대여영업 불허는 부당

수원지법 “자전거 적치가 도시미관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08-02-11 14:15:1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영업 행위는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OO(53)씨는 이OO(52)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변 그린벨트 549㎡를 임대해 자전거 대여영업을 하려고 지난해 2월 수정구청에 물건적치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자전거 등이 물건 적치는 주변 아파트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윤씨는 불허가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구청이 불허가처분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씨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구청은 지난해 10월 종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윤씨는 “대기오염,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 등과는 무관하므로 자전거 등 물건적치를 허가해야 함에도, 단순히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자전거 대여영업을 하려는 윤씨와 토지 소유자 이씨가 성남 수청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 불허가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하려는 자전거 대여영업이 주변지역에 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 위해 발생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들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들고 있는 ‘위해 발생’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사유로 들고 있는 위험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원고들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타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탄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를 횡단하지 않은 채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로 이어지는 지하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원고들의 자전거 대여영업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전거 등의 적치가 주변 아파트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데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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