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은 정상 참작해 감형 기사입력:2008-02-09 09:35:48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 무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OO(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 해결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보복폭행’ 피해자에게 물질적ㆍ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김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보복폭행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고, 경찰에 내사종결 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한화리조트 K감사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보복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스스로 귀국해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씨가 받은 돈 중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7,000만원에 대해서는 “법률사건의 해결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화리조트 K감사에게 경찰수사팀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김OO(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담당 경찰관들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K감사에게 5,000만원을 건네준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룹 전략기획팀장으로서 회장의 폭행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네주자고 먼저 제의한 것이 아니라 K감사의 제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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