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매트에서 잠을 자다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경우 제조업체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풍 환자인 이OO(여, 당시 40세)씨는 2004년 2월 4일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집에서 옥매트를 깔고 잠을 자다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호흡마비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이씨는 침대 위에서 우측으로 누운 채 있었고, 얼굴과 배 부위 등이 화상으로 그을렸으며 코 안에 그을음이 있는 상태였다.
또 옥매트는 2/3 가량이 불에 탄 상태였으나, 다행히 방문이나 방안에 있던 장롱과 화장대 등은 불에 타지 않아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화재 당시 옥매트의 전원스위치는 불에 타 상태를 알 수 없고, 온도조절 장치는 9단에 놓인 채로 불에 탔으며, 또 열선에서 과열흔적이 식별되지 않아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판별할 수 없었다.
이에 이씨의 아들 서OO(21)씨는 옥매트 제조업체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재승 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J사는 옥매트의 결함에 따른 화재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점, 망인이 옥매트 위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온도조절 장치를 가장 높은 9단으로 설정해 놓은 점 등을 고려해 J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J사가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06년 10월 J사의 책임비율을 65%에서 70%로 높였으나, 망인이 당시 중풍에 따른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액을 9,130만원으로 조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옥매트에서 잠자다 숨진 이씨의 아들 서씨가 옥매트 제조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9,1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는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망인이 옥매트를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옥매트를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옥매트 제조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옥매트 화재로 잠자다 사망…제조사 배상책임
대법 “제조사는 망인 아들에게 9,13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8-02-03 2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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