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MT(수련회)에서 심야에 음주와 폭행으로 발생한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과 인솔 교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법인 H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리조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수련회를 갔고, 수련회에는 학과장을 비롯한 4명의 교수도 참석했다.
그런데 A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 50경 놀이를 하기 위해 리조트 주차장으로 모이기로 했다.
이 때 신입생들이 빨리 나오지 않자 선배인 B씨는 A씨에게 신입생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돼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화가 난 B씨가 A씨의 얼굴을 때리자 싸움으로 번졌고, 또 다른 선배인 C씨가 싸움을 제지하며 A씨를 불러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다. 이 때 A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음날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에 대학 측은 A씨의 유족에게 먼저 위로금 등을 지급한 뒤, H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수련회 공식 일정이 종료된 새벽에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년으로서 학과 교수들에게 모든 생활을 지도할 의무가 없는 등 교육기관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학은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민사4 단독 김성주 판사는 학교법인 H학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식행사인 수련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수련회 일정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이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학생들을 지도 및 감독함에 있어 주의를 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교수들은 일찌감치 수련회 장소를 떠나 학생들의 관리 및 감독을 방기했고, 또 남아 있는 교수들마저도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술에 많이 취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어버린 잘못이 있다”며 “이런 잘못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만큼 교수들의 사용자인 대학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망인이 당시 술에 취해 선배에게 대들어 서로 치고 받고 싸운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도 사고를 유발한 일부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대학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MT 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일부책임
김성주 판사, 대학 30% 책임…사망 학생 70% 책임 기사입력:2008-01-25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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