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다소 악영향이 우려되고 사고위험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막연한 우려 내지 가능성만으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OO(65)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창평동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울산 북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넉 달 뒤 “주유소 신청 부지는 가시권 확보가 곤란하고 주변의 차량 동선이 복잡해 주유소를 출입하는 차량 등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또한 이 곳은 시가지 입구여서 주유소를 신축하면 해당지역의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이에 안씨는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고,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함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안씨가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안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건축허가신청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때에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하고, 다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에 배치되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주유소 건축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운전자들이 시야확보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역은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울러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비록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에 다소 악영향이 우려되고, 사고위험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막연한 우려 내지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막연한 교통정체 우려해 건축불허는 위법
울산지법 “관계법령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기사입력:2008-01-24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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