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죄선고 1년내 형사보상청구 위헌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 기사입력:2008-01-23 10:42:29
법원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OO(54)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형사보상법 제7조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지난 15일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연행돼 8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김씨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김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김씨의 출석 없이 진행된 재심 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해 7월 서울고검에서 판결문 등사를 신청하면서 우연히 자신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었던 사실과 재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재판이 있었으므로 구속기간 941일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억 8,53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에 관한 권리는 법률이 정한 것으로서 무죄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 대해 가지는 확정적인 재산권의 일종인데, 그 의사나 귀책사유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무죄 확정일로부터 1년을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약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추후 보완이나 기타 구제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30.51 ▲78.09
코스닥 953.15 ▼13.44
코스피200 1,479.26 ▲19.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46,000 ▼466,000
비트코인캐시 300,200 ▲200
이더리움 2,60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30 ▼80
리플 1,704 ▼9
퀀텀 1,08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13,000 ▼486,000
이더리움 2,60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0
메탈 372 ▼3
리스크 132 0
리플 1,704 ▼10
에이다 239 ▼2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5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299,400 ▼200
이더리움 2,60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90
리플 1,704 ▼11
퀀텀 1,080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