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산재 아니다

곽상기 판사 “도주행위는 업무수행의 통상적 활동 아니다” 기사입력:2008-01-21 17:30:48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업무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장OO(23)씨는 2006년 5월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 에어콘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장씨는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장씨는 “작업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 창문으로 도주하다가 발생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지난 17일 중국인 장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관리부장으로부터 2층 사무실에 숨어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숨어 있다가 단속반을 피해 창문으로 도피하던 중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도주행위를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도피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3,000 ▼94,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700
이더리움 3,46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리플 1,975 ▲6
퀀텀 1,1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6,000 ▼72,000
이더리움 3,46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0
메탈 325 0
리스크 136 ▲1
리플 1,975 ▲4
에이다 294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900
이더리움 3,4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5 ▲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