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대변인으로서 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 기사입력:2008-01-17 16:11:46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전여옥 의원은 2005년 5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다”며, 마치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기자들과 당직자들로부터 ‘최 의원이 한나라당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공천을 받으려 했으면서도 대선에서는 병역비리 공작의 중심인물인 김대업씨를 변론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며, 또한 정치적인 발언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2006년 2월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원교육행사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4,700만원 짜리 칠레와인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고 말해 정 의원의 명예훼손하고, 아울러 “날 건달이 모인 게 열린우리당입니다”라고 말해 열린우리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지난해 2월 최재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여옥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고향 후배이자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97년 최씨가 후배들과 함께 신한국당 당직자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적인 만남에 불과하고 공천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씨가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 볼 때,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되나, 피고인이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한나라당 당직자들 및 기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점에서 범행 동기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는 점 등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통일부 자료(6ㆍ15 공동행사 당국대표단 방북 개요)와 국회속기록, 보도자료 등에 정동에 전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방북단이 ‘선물 등을 포함해 4,699만원을 대표단 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정동영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열린우리당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며, 나아가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정동영 전 장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 판단을 제출된 기록과 면밀히 대조한 결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재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한나라당 당직자들 및 기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발언함으로써 범행에 이른 점,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보면 1심 형량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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