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않는 동업자 불태워 살해 중형

인천지법 “징역 12년…범행방법 위험하고 죄질 불량” 기사입력:2008-01-16 10:04:54
동업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찌른 후 휘발유를 몸에 뿌려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OO(61)씨는 지난 4월 우연히 알게 된 A씨가 주유소를 같이하자고 제의해 수익금의 70%를 받기로 약정한 뒤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두 달 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A씨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A씨로부터 거절당했다.

계속된 거절에 화가 난 이씨는 지난 10월 18일 흉기를 몸에 숨기고,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갔다.

마침 A씨가 외출하고 없자,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해 사무실 입구에 놓아두고 A씨를 기다렸다.

얼마 뒤 A씨가 돌아오자 이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투자금으로 구입한 탱크로리 차량이라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때 A씨가 “내가 무슨 줄 돈이 있느냐”라며 거절하자, 격분한 이씨는 흉기로 A씨를 13회 찌르고, 사무실 입구에 놓아둔 휘발유를 쓰러져 있는 A씨와 사무실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해자로부터 사업제의를 받고 그를 믿고 빚은 내 거액을 투자했으나 수익금은커녕 투자금 마저 돌려주지 않아 파산상태에 이르게 돼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에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이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함부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흉기로 수회 찌른 후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장소도 주유소로서 뒤편에는 빌라가 밀집돼 있고, 좌측으로는 상가가 있으며, 우측으로는 또 다른 주유소가 있어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을 경우 자칫 대형 폭발로 이어져 2차로 대규모의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장을 잃어버린 피해자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다소나마 위로할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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