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3명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형

대구지법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커” 기사입력:2008-01-14 15:32:02
자신의 어린 친딸 3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오면서 심지어 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가족간의 윤리의식이 실종돼 가는 세태에 경종을 울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OO(48)씨는 지난 9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큰 딸이 잠든 사이에 성추행하기 시작해 2004년 9월까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둘째딸도 초등학교 3학년이던 98년부터, 셋째딸 역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99부터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모텔에 데려간 다음 여드름 치료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친딸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3명의 친딸들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것으로써,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거나 수면제를 먹인 후 잠이 든 사이에 추행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까지 참작하면 죄질이 나쁘고,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오랫동안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자신들을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할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아버지의 성폭행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과연 피해자들이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사건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피해 몸을 숨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을 해야 했고, 여전히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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