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미군 면세 맥주 유통…유죄

대법,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 7,89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8-01-14 11:09:15
미군 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맥주 등을 반출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OO(56)씨는 주한 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 폐기물 담당자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 35만kg을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했다.

또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9회에 걸쳐 관세 면제를 받지 않은 부평교역처의 맥주 2만 2,720박스, 국내 도매 시가 6억 1,816만원 상당의 맥주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 7,8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업자가 미군 면세 맥주를 폐기 처리하기 위해 받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평교역처로부터 반출한 행위는, SOFA(주한미군주둔협정) 협정에 의해 관세 면제를 받은 물품인 맥주를 국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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