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사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해고된 것에 화가나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OO(43)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3시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윤OO(여, 48)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윤씨 그리고 종업원 김OO(여, 46)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셋이서 장난을 칠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으나, 이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맥주병으로 김씨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깨진 맥주병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가 이를 말리자, 이씨는 맥주병으로 윤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으로 옆구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또 출입문을 잠그고 앞치마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뒤 5시간 동안 감금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0일 흉기 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돼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이 옆구리, 허벅지 등을 마구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하고, 또 5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다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직에 화나 술집 여주인 폭행 감금한 40대 중형
청주지법 “피해회복 위한 조치도 없어 엄벌 필요…징역 5년” 기사입력:2008-01-11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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