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한 정신질환 40대 아들 징역 2년

오준근 판사 “엄벌 마땅하나, 정신분열증 참작” 기사입력:2008-01-11 13:52:49
노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에 격분해 노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오OO(44)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비하동 자신의 집에서 취직을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걷어차서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했다.

이를 본 어머니(75)가 “부모 등골을 다 빼먹고 살려고 하느냐”며 꾸중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오씨는 어머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과도를 집어 들고 휘둘러 턱 부위를 베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오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환청 등의 증상이 발현돼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범행 이후 오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의사들은 현재에도 피해망상, 환청, 대인관계 장애,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충동적·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패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어머니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돼 치료감호 처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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