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개선 대상이 됐던 ‘대용감방’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데, 이 곳을 대용감방이라 일컫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영덕, 의성 대용감방 2개소를 폐지했고, 올해 1분기 중 정읍 대용감방 1개소를 폐지키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1개 경찰서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사용 중이다.
또 해남, 밀양, 영월 3개 대용감방은 현재 교정시설 신축 공사 중이므로 2009년 완공시에 폐지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현재 신축 계획이 수립돼 절차가 진행 중인 상주는 2011년에, 속초·거창·영동·남원 등 4개소는 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폐지하는 등 모든 대용감방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용감방은 수감자의 외부 운동·종교생활 불가, 일조권, 수면권 등 침해, 칸막이 있는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 시설 미비,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유치장에 수감됨으로써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유치장 내에 직접 조명 설치, 별도의 운동실 설치, 소란행위자 보호유치실 등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외국의 경우 대용감방은 현재 일본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폐지된 제도다. 일본은 존치에 대한 비난으로 최근 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수용자 인권 사각지대 ‘대용감방’ 단계적 폐지
영덕·의성 2개소 대용감방 폐지 등 2015년까지 폐지 기사입력:2008-01-09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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