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8,000만원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재야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씨는 2004년 1월 지인 최OO씨에게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장씨는 또 2006년 1월 최씨로부터 교사가 되려는 친구의 딸의 취업 부탁을 받자,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장씨는 인터넷 ‘사상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상계측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상계는 “장 대표는 언론에서 법원의 판결만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부친인 장준하 선생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심적 부담감을 갖고, 항소를 통해 무죄를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집행유예…즉각 항소
사상계 “항소 통해 무죄 인정받아 명예 회복하겠다” 기사입력:2008-01-07 09:40: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74.28 | ▲121.86 |
| 코스닥 | 957.19 | ▼9.40 |
| 코스피200 | 1,486.38 | ▲26.9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66,000 | ▲42,000 |
| 비트코인캐시 | 300,500 | ▼2,000 |
| 이더리움 | 2,62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10 | ▼40 |
| 리플 | 1,719 | ▼6 |
| 퀀텀 | 1,0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50,000 | ▲4,000 |
| 이더리움 | 2,62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10 | ▼40 |
| 메탈 | 375 | ▲5 |
| 리스크 | 133 | 0 |
| 리플 | 1,719 | ▼8 |
| 에이다 | 242 | ▼2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30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200 | ▼1,400 |
| 이더리움 | 2,62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10 | ▼60 |
| 리플 | 1,720 | ▼7 |
| 퀀텀 | 1,107 | ▲38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