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식사’ 한나라당 전남선대위원장 벌금형

광주지법 “근절돼야 할 금권선거 부추길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2008-01-05 11:21:28
한나라당 전라남도 당위원장 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재순(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연극인 김OO(59)씨에게 “8월 5일 광주전남합동연설회에 맞춰 이명박 후보와 광주전남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라”고 제의했고, 김씨가 이를 승낙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광주 시내 호텔에 연락해 참석인원 80명의 연회장 및 식사를 예약했으며, 김씨는 예술인들에게 연락해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 간담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동서 양쪽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에 운하를 건설해 영산강 주변에 묻혀있는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등의 연설을 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문화예술인 80명을 대상으로 꼬리곰탕(104인분)과 음료수 등 157만 8,00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문화예술인 간담회’ 명목으로 광주전남 문화예술인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해 이명박 후보가 집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하고, 또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인해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금권선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당의 고위당직자로서 공직선거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는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제의를 받고 함께 간담회를 추진한 연극인 김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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