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노OO(27)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호스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에 노씨는 2005년 11월 26일 안산시 수인산업도로에서 호스트 9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백미러를 지켜보고 있다가 뒤에 오던 A(33)씨의 승용차가 가까이 따라붙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그런 다음 사고가 경미한데도 노씨와 호스트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과 차량 수리비 등 870만원을 받아냈다.
노씨 등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개 보험회사와 전국택시공제조합을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9,870만원을 뜯어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광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구광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미리 사고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조직적이고 또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참여한 공범들을 관리하는 마담으로서 공범들과 보험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범행을 주도한 점, 총 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피해액 또한 1억여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유발한 뒤 합의금 뜯은 20대 중형
구광현 판사 “징역 1년6월…중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08-01-04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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