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출마시 공기총 살해’ 협박범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실제 해악 의도 없어…징역 1년에 집유 2년” 기사입력:2008-01-03 16:10:59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해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살해 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OO(46)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회창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해 직원 김OO씨에게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회창이 나오면 분열을 초래해 결국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정동영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회창이 나오면 공기총으로 사살하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성씨는 공직선거법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이회창씨를 협박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중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예방적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공기총을 갖고 있지 않아
이회창씨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 김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후보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화가 김씨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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