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전주지법 “피해 너무 커 중형 선고 불가피…징역 7년” 기사입력:2008-01-03 10:34:46
바람을 피우는 내연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송OO(50)씨는 2005년 1월부터 A(여, 45)씨와 동거하며 김제시에서 낚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중 A씨가 낚시용품을 공급하던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0일 송씨는 A씨에게 “B씨와의 관계를 끊고 재결합해 같이 살자”라고 설득했으나, A씨가 “네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

이후 송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운 뒤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A씨가 의식을 회복해 “죽여 달라”며 욕설을 하자, 송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트렁크 안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송씨는 그러면서 “B씨와 관계를 끝내라”라고 요구했으나, 또 거절당하자 흉기로 또 가슴 부위를 찔렀다. A씨는 옷에 피가 묻은 송씨가 차에서 내려 옷을 사러간 사이 도망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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