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경 임신 32주로서 6월말 분만 예정인 임산부 박OO(28)씨가 복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이에 응급실 담당자는 박씨를 산부인과 병동으로 보냈고, 당시 박씨는 만삭에 가까운 산모이고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할 정도였다.
하지만 담당의사 이씨는 간단히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박씨의 질 등에서 하혈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불과 20분만에 병원 응급실로 다시 내려보내며 내과 진료를 받게 했다.
새벽 내내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박씨는 결국 하혈을 하더니 뱃속에 있던 32주 상태의 태아가 사망하고 말했다.
남재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만삭에 가까운 산모이고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태아와 연관됐을 개연성이 높은 복부이어서 태아에게 특이징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 산모에게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