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차주도 근로자인 만큼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OO(48)씨는 S운송회사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지난해 1월 14일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아내인 오OO씨는 “남편이 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총 운행거리나 운행횟수 및 운송량에 관계없이 S운송회사로부터 매월 345만원의 급여만을 지급 받았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2회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월 4회 휴무했는데, 휴무일에 운행을 할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휴일 운행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화물 운송 도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A씨의 아내 오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형식적으로는 S회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S회사의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S회사에서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 타코미터와 함께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S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나 운행거리 및 운송량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입차량 차주도 근로자…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 기사입력:2007-12-10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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