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올해에도 상반기까지 벌써 2만 2,811명이나 돼, 올해에는 4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역으로 대신한 벌금액도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 3,953억원에서 2004년 5,624억원, 2005년 5,463억원, 2006년 5,45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무려 4,513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역장에서 하는 일은 유사한데도 법원이 선고한 일당(노역에 따른 1일 수입 환산액)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노역 수용자 가운데 최고의 몸값(일당)은 1억원인 반면, 최저액은 3만원으로 무려 3,333배나 차이가 났다. 통상 일당은 5만원.
제씨의 경우 벌금 330억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올해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노역 중인데, 오는 12월 25일까지 노역하면 벌금 330억원이 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 일당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람도 12명이나 된다.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유OO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논산구치소에 수용돼 일당 4,000만원씩 125일을 노역하고 있다.
반면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심OO씨의 경우 벌금 1,485만원을 내지 못해 297일간 노역에 처해졌다. 심씨의 일당은 5만원으로 계산됐다.
선병렬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노역장 일당이 5만원이지만, 일당 상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당이 최고 3,333배에 이르는 등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폐해와 관련, 예컨대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캄 기간이 최대 3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제씨에게 벌금 330억원을 선고하고도 동시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3년이 아닌 330일로 선고했다고 선 의원은 꼬집었다.
한편 선 의원은 지난 8월 ▲노역장 유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환형유치금액의 상한액을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1일로 환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역 수용자의 일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7만 7,000원, 최대 15만 4,000원 정도로 현실화되고,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