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으로 인근 아파트가 기존 향유하던 일조권이 침해받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신축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범어동 H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와 폭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도 당한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H아파트 주민 13명이 신축 아파트 T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6,22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아파트 가치 하락액의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생활상 일정 한도의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 기존 양호하던 일조환경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매우 악화됐으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망권 침해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먼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신축으로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없는 등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아파트와 주변 경관 사이에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 우연한 사정으로 반사이익을 누려 오다가 아파트 신축으로 그것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조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값 하락하면 배상책임
대구지법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넘어 매우 악화” 기사입력:2007-05-14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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