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불편 우려되면 도심 집회 불허 정당

서울행정법원 “집회금지 경찰 재량권 남용 아니다” 기사입력:2007-03-17 13:27:50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일반시민들에게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6월 광화문 일대에 예정했던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불허한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취소청구소송(2006구합2478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3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6월29일 경복궁역과 청운동사무소 등에서 참가인원을 1,000명으로 하는 집회 및 행진신고를 종로경찰서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했다. 신고한 집회장소인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가 청와대와 100m 이내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 앞 광화문 로터리 도로는 대통령령에 의해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본부는 즉시 질서유지인을 두겠다며, 다시 삼청동사무소 앞 등 13곳에 대해 집회신고를 냈다.

이번에도 경찰은 경복궁 앞 등 집회신고 3개 장소는 대통령령에 의해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또한 단체가 배포한 유인물에 청와대 ‘인간 띠잇기’를 개최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집회 개최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했다.

그러자 본부는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를 금지처분을 함으로써 재량을 일탈 및 남용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차 금지처분과 관련, 이들은 소장에서 “청와대 연무관은 대통령관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운동사무소는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로부터 100m를 훨씬 넘은 거리에 있음에도 피고가 연무관을 대통령 관저로 본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연무관은 청와대 담장밖에 위치한 독립된 건물로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면서 주로 경호원의 훈련장, 체력단련장으로 사용된다.

또 본부는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행진 및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인도는 집시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고, 본부가 신고한 집회는 인도를 행진하는 평화적인 집회이므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없다”며 “가사 다소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질서
유지선 설정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차 금지처분과 관련, 이들은 “가사 본부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주요도로에 해당된다고 해도 해당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또 과거 일부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적이 있었다고 해 집회 내지 청와대 인간 띠잇기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청와대 연무관과 청운동사무소와의 거리는 98.74m 정도이고, 청운동사무소와 청와대 본관 또는 담장과의 거리는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청와대 담장밖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연 2∼3회 방문해 일시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거나 시찰하는 장소까지 모두 대통령관저에 포함한다면 광화문과 과천에 있는 각 정부종합청사 및 세종문화회관 등도 모두 대통령관저로 봐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돼 부당하므로 연무관은 대통령관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도가 집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주요 도로는 인도(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원고가 집회를 열기로 한 경복궁 앞 인도 등의 장소는 주요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한다면 질서유지인을 둔다해도 인도뿐 아니라 차도까지 점거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충분히 있어 집회를 전부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고된 집회장소 중 하나인 경복궁역은 하루 평균 4만 5,000명의 일반시민이, 경복궁은 하루 7,000∼8,000명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경찰이 청운동사무소가 대통령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신고한 집회는 참가인원이나, 규모, 행사내용으로 볼 때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일반인들의 통행 및 차량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해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며 “결국 피고의 집회금지처분은 재량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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